외국은행 국내지점의 ‘갑기금’이란?
외국계 은행이 한국에 진출할 때,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재무적 기반이 있습니다. 바로 ‘갑기금’이라는 건데요, 쉽게 말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본점에서 마련해둔 자본금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갑기금의 구성 요소
갑기금은 여러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:
- 본점이 공급하는 원화 자금
외국은행 본점이 외화를 한국은행 등에 매각하고, 그 대가로 얻은 원화를 국내 지점에 공급합니다.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갑기금의 출처입니다. - 국내지점의 적립금 전입
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쌓은 적립금이 있습니다. 이를 갑기금으로 전입해 자본금 계정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. - 기존 지점의 이익잉여금 활용
만약 외국은행이 한국에 새로운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려 한다면, 이미 운영 중인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일부를 갑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.
관리와 최소 요건
그렇다고 아무 금액이나 갑기금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.
- 반드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만 갑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- 또 중요한 점은 각 외국은행 지점별로 갑기금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! (근거: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26조, 「은행업 감독규정」 제11조)
왜 갑기금이 중요한가?
갑기금은 단순한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, 실제로 해외 본점이 국내 영업을 책임질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. 만약 갑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, 국내 고객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,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겠죠.
결국 갑기금은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영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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